읽는 산림청/E-숲 news

가을 송이 채취로 산촌주민 방긋 웃음~

대한민국 산림청 2006. 10. 10. 16:02
가을철 산촌주민들의 소득을 위한 효자노릇을 하는 가을송이가 10월말까지 채취할 예정이어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분수약정 지역내 무단채취에 대한 주의를 특별히 당부하고 나섰다.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홍천ㆍ인제·양구군 관내 10개소 9,338ha에 대하여 5,300kg의 송이채취 분수약정을 실시하였으며, 10월 하순까지 채취를 실시할 계획이다.

분수약정 제도는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국유림 경영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림복합경영』사업 및 수액ㆍ산더덕·송이등 부산물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이 채취지역에 대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채취금액의 10%를 국가에 납부하고 90%를 무상양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촌주민의 농외소득으로 귀중한 자원인 송이는 홍천ㆍ인제·양구군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2005년 8개소, 5천ha, 2,470kg를 채취하여 319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올해에는 10개소, 9천ha, 5천kg의 송이채취 분수약정을 실시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소나무 숲의 송이 발생을 돕기 위하여 “송이발생환경개선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송이발생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매년 송이채취량을 확대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경영계획계 장관웅(033-738-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