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 -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산지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20. 11. 24.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전산지에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로의 유효너비 기준을 3미터 이하에서 4미터 이하로 규제 완화하여 진입로 설치 및 통행에 따른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해 토석의 굴취·채취가 허용되는 경우를 토석채취제한지역과 연접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