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 복구비 등 2022년 부과 기준 고시 - 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고시(산림청 고시 2022-3호~5호)했다고 밝혔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비용(단위면적당 부과기준 고시) ** 산지 복구비 :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토석 채취ㆍ광물 채취 후 재해 발생ㆍ우려지, 취소지 등에 대한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비용(경사도에 따라 1만 ㎡당 산정기준 고시) 올해 고시된 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