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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의무 교육 미이수자 올해 상반기까지 꼭 받아야!

- ’22.6.30.까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기한 연장- 산림청은 산림 사업 시행업체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 중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기한을 2022년 6월 30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 습득을 위해 산림 사업 시행업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전문 교육을 추가 이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산림 기술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신규 등록 기술자 및 기존부터 종사해 온 산림기술자 모두를 대상으로 개설되며, 전국 ..

‘치유의 숲’에서 치유 받고, 지역 특산물도 사고

-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규정」개정·시행... 지역 상생 발전 기대 - 산림청은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금일(24일)부터 시행되는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제22조제2항 신설)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국 36개 국‧공립 치유의 숲*이 적용 대상입니다. * 치유의 숲 : 산림치유를 위해 조성한 산림으로 ①치유센터(건강검진 장비를 갖추어 산림치유 활동 전‧후 건강상태 측정 및 실내 프로그램 운영)와 ②치유숲길(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위해 조성한 길) 등으로 구성(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

기후위기 대응 위한 한-페루 산림협력 본격화

-산림청, 페루 산림청과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환경부차관 면담 진행- 산림청은 지난 21일(현지시각) 페루 리마를 방문하여 페루 산림청 레빈 에블린 로하스 멜렌데즈(Levin Evelin Rojas Meléndez) 산림청장과 함께 산림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작년 11월 3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영국 글래스고에서 온두라스 산림청과 산림분야 양해각서를 맺으며 중미국가와의 산림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였고, 이후 차례로 중미 북부 3국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 양자협력관계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페루와의 양자 산림협력체결은 특히 남미로의 산림외교 외연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크며, 이로써 페루는 한국과의 37번째 양자 산림협력국가로 자리..